국민연금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알아보기 노동위원회 용어 설명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관청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관할 및 관장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노동쟁의 조정·중재 및 필수유지(필수공익사업의 파업 시 일정수준의 서비스 유지)업무의 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