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50%~100% 구간에 대하여 10% 단위로 선택) 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통상 ‘연기연금’으로 불리운다. 연기신청은 65세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최대 5년간 할 수 있고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재지급이 개시되기 전 다시 지급을 연장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연기 후 재지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