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단수처리
단수의 처리 알아보기 용어 설명 급여액, 연체금 또는 반납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한 처리기준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7조에 따르면 급여, 연금보험료, 반납금 계산 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지만 분할지급 또는 분할수입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절사하나 그 분할금액에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최초 분할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단수의 처리 알아보기 용어 설명 급여액, 연체금 또는 반납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한 처리기준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7조에 따르면 급여, 연금보험료, 반납금 계산 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지만 분할지급 또는 분할수입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절사하나 그 분할금액에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최초 분할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