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구역 알아보기
등록문화재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다목 제외),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등록문화재)의 구역을 말한다. 1.1.2.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