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알아보기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2.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1.2.1.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1.1.2.1.1. 송신안테나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