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장시설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알아보기 보장시설수급자 용어 설명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장시설수급자라고 한다. 즉 보장시설수급자는 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는 경우,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