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예가를 착오 적용(입찰 무효)

입찰공고와 입찰참가자격

개찰시 복수예가를 착오 적용하였을 경우 입찰 무효 여부 질의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3% 범위”라고 명시하였으나, 개찰 시 ±2%를 적용하여 개찰 완료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답변 행정착오(전산착오)로 ±2% 적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다면 서로 다른 개찰결과가 발생되어 낙찰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준수하여 당해 입찰을 유찰로 하여 재공고 입찰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