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알아보기

최신 토지용어 용어사전 다운받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의 영업 시설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 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