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급여(부담금 기준)
퇴직급여는 제가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핵심요약 부담금과 퇴직급여는 모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이 본인의 급여로 직접 이전되는 것은 아님 공적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원칙으로 함 알아보기 퇴직급여는 사학연금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교직원이 과거에 납부한 부담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즉, 공적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원칙으로 재직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원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