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알아보기 용어 설명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 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등 계속적 지급을 전제로 한 연금급여이나, 연금급여라 하더라도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이상 65세미만자 중 소득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장애일시보상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