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인사
사건 2019과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8. 내지 9.경 ‘B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C의 D상무에게 본인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10.부터 2018. 4. 30.까지 7개월 간 근무하도록 한 사실, 2018. 6.경 ‘E건설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F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