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분할발주 계약 금지(예외조항)

공사계약 분할발주 계약 금지(예외조항)

공사의 분할발주과 분할계약 금지 분할 발주 계약금지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일괄하여 계약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5).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