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분할) 발주 제도(자재 직접구매, 예외항목)

분리(분할) 발주 제도(자재 직접구매, 공사 등)

분리(분할) 발주 제도(자재 직접구매, 공사 등)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단일예산으로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발주 금지 ※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 허용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②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 Read more

공사계약 분할발주 계약 금지(예외조항)

공사계약 분할발주 계약 금지(예외조항)

공사의 분할발주과 분할계약 금지 분할 발주 계약금지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일괄하여 계약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5).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