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까지이나 65세까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나 2010.7.1.부터는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