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하자검사 정기검사 : 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최종검사 :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실시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사계약 : 반드시 정해야 함.(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 존속기간) 참조∙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 필요시 정함.(법 제20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 하자보수보증금율계약금액의 … 더 읽기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과징금 부과)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과징금 부과)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과징금 부과) 제도 개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 주요내용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보험료 정산)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보험료 정산)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보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 정산 위 보험료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 시 예정가격에 반영 입찰공고 시 안내 사항 정산절차 청구서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정산범위 : 일찰 공고 등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정산※ 관련 공단의 … 더 읽기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계약보증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계약보증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금액 계약금액의 10% 이상(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5%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공사의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계약보증금 납부수단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