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알아보기 산지전용 용어 설명 1.1.1.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1.2.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1.3.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집단적인 조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