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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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1.1.2.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1.3. 묘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1.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1.1.3.2. … 더 읽기

[토지용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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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용어 설명 1.1.1.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 허가ㆍ승인을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여기서, 일정 거리는 본류의 경우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우는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를 말한다. 관계법령 ㆍ … 더 읽기

[토지용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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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용어 설명 1.1.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ㆍ관광지ㆍ관광단지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