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분할) 발주 제도(자재 직접구매, 예외항목)
분리(분할) 발주 제도(자재 직접구매, 공사 등)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단일예산으로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발주 금지 ※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 허용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②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