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 수행능력 결격사유
시설공사 적격심사 수행능력 결격사유 질의 내용 토목공사업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는 관련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나, 입찰공고일 현재 실질적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협회에 신고가 지연된 경우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