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예정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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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예정지역 알아보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용어 설명 1.1.1.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 촉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신항만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1.2.1.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