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가입자 관리편
공무원연금 가입자 관리편 가입자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제외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