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알아보기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알아보기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용어 설명 1.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1.1.2. 어촌특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어촌특화사업이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행정구역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