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알아보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알아보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용어 설명 1.1.1. 시ㆍ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1.1.2.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