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

군인연금 신청서식

유족대표자 선정·변경선정·해제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호서식)군인연금법 상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해 지급받고자 할 때나 기존에 선정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서식 보기 서식 작성방법 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대표자의 같은 순위 유족의 위임내용란의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3. 같은 순위 … 더 읽기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 청구서

군인연금 신청서식

퇴역유족연금 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서식 보기 서식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의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란에는 청구인이 … 더 읽기

군인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군인연금 연금과 재해보상

군인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 연금 신청하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청구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에 따라 작성 바라며, 신청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청구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 마감일 매월 10일 보내실 주소 (우 04386)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유족연금담당자 앞-우편물이 유족연금 실무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 더 읽기

군인연금 심사청구제도

군인연금 연금과 재해보상

군인연금으로 가입된 분들이 급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심사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란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 등이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 심사청구 및 결정절차 심사의 청구(청구인) → 심사청구서 등 송부(급여결정기관) → 심사(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 결정서 송부(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심사청구서 … 더 읽기

군인연금 연금과 재해보상

군인연금 연금과 재해보상

군인연금의 경우 어떤 급여와 연금, 재해보상이 있을까요? 급여 종류 01.퇴직급여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02.퇴직수당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03.퇴직유족급여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04.재해유족급여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05.장해급여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06.부조급여군인이 재난으로 … 더 읽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개요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개요) 지급일과 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고객님이 신청하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변경방법 … 더 읽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승계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승계) 연금승계 개요와 범위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 수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X1/4X36개월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X1/36 퇴직연금 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으로, … 더 읽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정지제도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정지제도)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구분 적용대상 자격정지(소득금액과 무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소득정지 … 더 읽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일부정지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일부정지) 일부정지 운영절차 정지기준 및 조정 해지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비과세급여 제외) +사업소득금액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로 우선감액 되었으나, 현재의 소득금액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지 :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신청서. 퇴직증명원, 폐업사실확인서 등조정 : 연금일부지급정지 조정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 서식출력 : … 더 읽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소득과세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 과세 제도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연금소득 과세 시행 : 2002년 1월 1일(소득세법 2000.12.29.개정) 연금소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