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원가계산 주의사항, 사후정산
예정가격, 원가계산 주의사항, 사후정산 예정가격 결정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함)가 감정평가 한 가격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만, 예상 감정가격 5백만 원 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