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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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위 시설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의미한다. 1.1.2.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1.3. 물류시설종합계획은 물류시설에 대한 다음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 Read more

물류단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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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1.1.2. 여기서,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은 다음을 말한다.1.1.2.1. 물류단지시설: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 Read more

물건적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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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적치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물건을 일정한 곳에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물건적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건적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1.1.3. 물건을 적치하고자 … Read more

문화지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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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1.2. 문화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다.1.1.2.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 Read more

문화재지표조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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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표조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ㆍ민속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1.1.2.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 Read more

문화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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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1.1.2. 「건축법」에 의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1.1.2.1.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1.1.2.2.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 Read more

문화산업단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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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단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1.2.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1.1.3. 문화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 Read more

무인도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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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1.1.2. 다만, 항로표지의 운영,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무인도서의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1.1.3. … Read more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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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2.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1.2.1.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1.1.2.1.1. 송신안테나와 … Read more

묘지설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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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묘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1.1.2.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1.1.3.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