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하천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하천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관리청이 지정한다. 1.1.2.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완성ㆍ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ㆍ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