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거리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내용 대안입찰 시 채택된 공종(기초사석・제체사석・피복석공사)에 있어 사급자재인 소요석재 석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 및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석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됨 해당 공종의 일위대가표에 사석 재료비와 해상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석 재료비는 견적단가로 육상운반비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음 위 현황에 따라 당초 실시설계보고서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