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변경 계약방법
예정가격 변경 시 계약방법 질의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나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기초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