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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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상습침수지역ㆍ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1.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1.1.2.1.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1.1.2.1.1. 침수위험지구1.1.2.1.1.1.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