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특화발전특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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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특화발전특구 알아보기 접경특화발전특구 용어 설명 1.1.1.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1.1.2. 접경특화발전지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1.2.1.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1.1.2.2. 남한과 북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