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제안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제안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제안서) 입찰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3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전에 하여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