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부정당업자 제재)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개요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제재사유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재기간1개월 이상 2년 이하 ※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 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