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부정당업자 제재)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부정당업자 제재)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개요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제재사유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재기간1개월 이상 2년 이하 ※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 라. … Read more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기간, 통보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한 통보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란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직접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 법인이나 단체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법인 또는 해당 조합은 물론 그 대표자와 제한사유를 제공한 조합원도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92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