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알아보기
조명환경관리구역 알아보기 조명환경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시ㆍ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1.1.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1.1.1.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