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총정리(목적물, 계약방법 등)

계약의 총정리(목적물, 계약방법 등)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목적물, 계약체결방법 및 계약체결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함.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계약체결방법별 ㅇ 공사계약건설공사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등ㅇ 물품제조·구매계약ㅇ 용역계약 ㅇ 확정계약, 개산계약ㅇ 총액계약, 단가계약ㅇ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ㅇ 공동계약, 단독계약ㅇ 기 타종합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ㅇ 경쟁입찰계약일반경쟁입찰계약제한경쟁입찰계약지명경쟁입찰계약ㅇ 수의계약ㅇ 기타희망수량경쟁입찰계약2단계 경쟁입찰계약분리동시입찰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ㅇ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교통부)ㆍ종류 : 일반공사(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