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것(지식기반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것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물품(단순 물품구매 제외)・용역(청소・경비등 단순노무제공 용역 제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