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권리관계 기준
계약상 권리관계 유 무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법률 사실관계 A군(郡)은 乙회사와 도로 확 포장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1998. 1. 13. 법률 제5507호, 이하 ‘개정 전 하도급법’이라 함) 제14조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건을 합의함. 乙회사는 위 공사 중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甲회사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지급방법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