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의미 및 직접구매 의무 대상
질의사항 공사 발주 시 자재를 포함하여 일괄 입찰하지 않고 발주기관인 교육청 이나 학교에서 자재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는데 이처럼 자재를 분리 구매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답변 ○ 위 질의와 같이 수의계약 대상금액(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합추천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해당 관련 조합에 5개 이상(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경우 2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