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과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된 경우 같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리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