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의견제출 질의응답
행정절차 의견제출 질의응답 의견제출 실시요건 및 근거는?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 유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의견제출의 경우 기존 법령에 그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불이익처분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 청문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