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칭 변경일자(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와 입찰참가자격

법인명칭의 변경일자 관련 입찰참가자격 유무 여부 질의 ○ 입찰 시 등기부등본 상호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일(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투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법인의 변동사항은 법인등기부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 법인의 명칭변경이 입찰일(투찰일) 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