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를 토석채취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1.1.3.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