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물류단지 알아보기
물류단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1.1.2. 여기서,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은 다음을 말한다.1.1.2.1. 물류단지시설: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 더 읽기
문화재지표조사 알아보기
문화재지표조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ㆍ민속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1.1.2.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 더 읽기
문화산업단지 알아보기
문화산업단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1.2.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1.1.3. 문화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 더 읽기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알아보기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2.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1.2.1.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1.1.2.1.1. 송신안테나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