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연금부담금과 연금액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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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금부담금(본인부담+기관부담금)보다 연금액 증가분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담금보다 많이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퇴직급여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연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본적으로 부담금 납부액은 퇴직급여의 산정 요소에 포함되지 않음 알아보기 급여는 사학연금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퇴직 시점 또는 과거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담금납부액에 따라 급여액이 증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담금 증가분과 급여의 … Read more

[사학연금]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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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재취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해야하는지요 만약 수령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요약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은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알아보기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효소멸 이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기간에 임용되는 경우 재임용에 의한 재직기간 합산이 됩니다. … Read more

[사학연금] 둘 이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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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급여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급여가 감액되나요? 만약 감액이 된다면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핵심요약 본인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외의 함께 받게 되는 퇴직유족연금액 1/2 감액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알아보기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사학연금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서 본인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에는 … Read more

[사학연금] 파산선고 개인회생 승인(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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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개인회생 승인을 받은 자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가입자의 고유한 권리 알아보기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같은 법에 적용받는 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승인을 받더라도 퇴직급여 지급시 공단의 대출금등 미상환잔액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공단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등 미상환잔액은 비면책채권입니다. … Read more

[사학연금] 퇴직연금 받기 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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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을 때가 넘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사망을 하셨어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핵심요약 연금법상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연금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연금액을 정산 알아보기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지나 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연금법상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 Read more

[사학연금] 명예퇴직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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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은 공단에서 지급하나요? 핵심요약 공단에서는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만을 지급 단, 학교에서 수령한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및 퇴직수당과의 합산과세는 공단에서 처리 가능 알아보기 명예퇴직수당은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기관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공단에서는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만을 지급합니다. 유의할 점은 퇴직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에서 … Read more

[사학연금] 자동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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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퇴직을 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나요? 핵심요약 청구권자가 퇴직급여청구서에 본인 실명 날인 및 서명을 하고 이를 공단에 이송 퇴직급여는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여 함 알아보기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청구는 본인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으로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청구권자가 퇴직급여청구서에 본인 실명 날인 및 서명을 하고 이를 공단에 이송해야만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Read more

[사학연금] 퇴직급여(이민,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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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에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청산 또는 해외에서도 연금수급 가능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 매년 6월 신상조사에 응해야 함. 알아보기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을 청산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연금청산지급을 원한다면 출국하는 달의 … Read more

[사학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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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핵심요약 급여계좌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종류 변경 가능 연금급여 선택자는 최초연금 지급일 기준 알아보기 급여 최초 수령 후 30일 이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을 하시려면 ‘퇴직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할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ㅇ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ㅇ 급여계좌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종류 변경 가능ㅇ … Read more

[사학연금] 상속 포기와 유족급여(일시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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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을 납부하던 교직원이 사망하였으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족급여(일시금, 연금)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알아보기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학연금 유족연금 수령과는 관계가 없으며 유족연금은 사학연금법상 유족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더라도 기존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을 받되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