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용어 설명 1.1.1. 초고층 건축물 등에 재난 발생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1.1.1. 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1.1.1.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