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하자검사 정기검사 : 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최종검사 :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실시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사계약 : 반드시 정해야 함.(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 존속기간) 참조∙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 필요시 정함.(법 제20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 하자보수보증금율계약금액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