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하천점용

최신 토지용어 용어사전 다운받기

하천점용 용어 설명 1.1.1.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변경 등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1.2. 「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1.1.2.1. 토지의 점용1.1.2.2. 하천시설의 점용1.1.2.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1.1.2.4.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ㆍ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1.1.2.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1.1.2.6.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1.1.2.7. 식물을 식재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