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2020. 1. 16.부터 시행된다. 1.1.2. 이 법에 따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