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질의응답

행정예고 질의응답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지? ○ 행정예고대상 중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음○ … Read more

행정예고 알아보기

행정예고 알아보기 주요절차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행정예고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고시・훈령 및 예규(이하 “고시등”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고시등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예고사항의 통지등)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