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응원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질의응답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질의응답 대표자는 당사자등이 몇 명 이상 되어야 선정할 수 있는지? ○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면 대표자의 선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봄당사자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행정청은 3인 이내의 대표자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고 행정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