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간의 응원

행정절차제도 행정청간의 응원 ◈ 행정절차법은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 행정 응원 요청에 대한 거부, 지휘・감독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규정(법 제8조)◈ 종래 행정응원은 특수한 경우에 각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행정사무의 세부화 및 전문화 등에 따라 행정과정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음 개념 1) 재해 사변 기타 비상시에 특정 행정청의 고유기능만으로는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 더 읽기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질의응답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질의응답 대표자는 당사자등이 몇 명 이상 되어야 선정할 수 있는지? ○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면 대표자의 선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봄당사자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행정청은 3인 이내의 대표자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고 행정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더 읽기